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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에서 독립을 준비하거나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청년들에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2022년부터 도입해왔고,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요 변경사항,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는지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제도 개요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로, 특히 주거 환경이 불안정한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바뀐 주요 지원 내용
우선 지원 대상 확대
2025년부터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우선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범위를 ‘보호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해 실질적인 수혜 폭을 넓혔습니다.
지원 인원 증가
2024년까지는 연 8,000명이었던 지원 규모가, 2025년부터 10,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 6,000명, 하반기 4,000명으로 나눠 선발하며, 2024년에는 약 3배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렸던 인기 정책이었던 만큼 올해 또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변경된 신청 일정
2025년 1차 모집: 4/1(화) 10:00 ~ 4/14(월) 18:00
서울청년포털 내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안내
신청 절차 요약
- 서울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
- ‘정책 통합신청’ 메뉴 클릭
-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항목 선택
- 필수 서류 업로드 후 제출 완료
주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강보험료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 이사비 지출 증빙자료 (영수증 등, 해당 시)
유의할 점
- 계약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세대주가 아닐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이후 서류 심사와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적격자 발표 예정
중복지원 제한 및 우선 선정 조건
중복 신청 불가 대상
- 다른 기관에서 이사비/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 거주 중인 경우
- 주택을 본인 명의로 보유한 경우
우선 선발 기준
- 장애인,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정
-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 전세사기 피해 청년, 주거취약청년((반)지하, 고시원 등)
기타 팁
- 이사비와 중개보수 중 한 항목만 신청도 가능
- 생애 1회 지원이므로 한 번 신청 시 신중하게 준비
지원 대상 조건 체크리스트
기본 신청 요건
- 만 19세~39세 (1985.1.1.~2006.12.31. 출생)
- 서울시 거주자이며 2023.1.1. 이후 전입 또는 이사
- 무주택자
-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150% 기준: 1인 가구 월 3,589천 원(세전 기준)
- 기준 시점: 신청인의 2025년 3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고지 금액 적용
- 부모나 배우자 등과 함께 거주해도 신청 가능
-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모두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자
거래금액 계산 예시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예시: 보증금 1억 + 월세 70만 원 = 1억 7천만 원 → 신청 가능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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