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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

    by. Toolkit

    목차

       

      서울에서 독립을 준비하거나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청년들에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2022년부터 도입해왔고,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요 변경사항,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는지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5 서울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나는 대상일까?

       

       

      서울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제도 개요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로, 특히 주거 환경이 불안정한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바뀐 주요 지원 내용

      우선 지원 대상 확대

      2025년부터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우선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범위를 ‘보호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해 실질적인 수혜 폭을 넓혔습니다.

       

      지원 인원 증가

      2024년까지는 연 8,000명이었던 지원 규모가, 2025년부터 10,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 6,000명, 하반기 4,000명으로 나눠 선발하며, 2024년에는 약 3배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렸던 인기 정책이었던 만큼 올해 또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변경된 신청 일정

      2025년 1차 모집: 4/1(화) 10:00 ~ 4/14(월) 18:00
      서울청년포털 내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안내

      신청 절차 요약

      1. 서울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
      2. ‘정책 통합신청’ 메뉴 클릭
      3.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항목 선택
      4. 필수 서류 업로드 후 제출 완료

       

      주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강보험료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 이사비 지출 증빙자료 (영수증 등, 해당 시)

       

      유의할 점

      • 계약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세대주가 아닐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이후 서류 심사와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적격자 발표 예정

       

       

      중복지원 제한 및 우선 선정 조건

      중복 신청 불가 대상

      • 다른 기관에서 이사비/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 거주 중인 경우
      • 주택을 본인 명의로 보유한 경우

       

      우선 선발 기준

      • 장애인,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정
      •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 전세사기 피해 청년, 주거취약청년((반)지하, 고시원 등)

       

      기타 팁

      • 이사비와 중개보수 중 한 항목만 신청도 가능
      • 생애 1회 지원이므로 한 번 신청 시 신중하게 준비

       

       

       

      지원 대상 조건 체크리스트

      기본 신청 요건

      • 만 19세~39세 (1985.1.1.~2006.12.31. 출생)
      • 서울시 거주자이며 2023.1.1. 이후 전입 또는 이사
      • 무주택자
      •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150% 기준: 1인 가구 월 3,589천 원(세전 기준)
      - 기준 시점: 신청인의 2025년 3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고지 금액 적용
      - 부모나 배우자 등과 함께 거주해도 신청 가능
      -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모두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자

      거래금액 계산 예시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예시: 보증금 1억 + 월세 70만 원 = 1억 7천만 원 → 신청 가능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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